월 예상 실수령액(추정)-
12개월 환산(추정)-
| 항목 | 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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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알아둘 것
- 매달 떼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.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고, 회사마다 보험료 산정 기준(보수월액)과 끝전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- 국민연금은 상한(월 659만원)만 반영하고 하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달, 산재보험(회사 부담)은 넣지 않았습니다.
- 국민연금: 보험료율 9.5%(회사·본인 절반씩, 2026년 1월부터),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(2026년 7월~2027년 6월)
- 건강보험: 보험료율 7.19%(2026년, 회사·본인 절반씩) · 장기요양: 소득 대비 0.9448%(건강보험료의 약 13.14%)
- 고용보험: 근로자 부담 0.9% · 소득세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[별표 2]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·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
자주 묻는 질문
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(근로자 부담분)과 근로소득세·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. 소득세는 회사가 매달 떼는 기준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)를 씁니다.
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?
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눈 값이 월급에 가깝습니다.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으로 봅니다.
연말정산 후 실제 세금과 같나요?
아닙니다.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고,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·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 등 공제에 따라 다시 정산됩니다.
비과세는 무엇을 넣나요?
식대(월 20만원까지)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. 비과세가 많으면 세금과 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